"최악 수해피해 막자"…與野, 하천법·도시침수방지법 잠정 합의
by이수빈 기자
2023.07.25 16:29:04
환노위, 소위·전체회의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될듯
지방하천 정비에 국고 지원·침수 종합계획 수립 등
與 ''기후예측지원법'' 상정 요구, 오늘 중 추가 논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를 막고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지방 하천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과 국가 차원의 침수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27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이재명(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일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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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수해 방지 등을 담은 법안 10여개 가운데 하천법 개정안(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과 도시침수방지법(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도시침수방지법을 핵심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재난안전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풍수해보험법 △하천법△건축법 등 모두 18개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하천법 △수계 관련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하천정비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11개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제안했다.
우선 여야는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하며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법안은 각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반대하며 심의가 지체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종합적 지류·지천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하천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고, 도시침수방지법 역시 행안부가 최종 의견을 제출했고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와 행안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내일 추가로 살필 것”이라면서도 “도시침수방지법은 수정안을 마련해 환노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하천법과 도시침수방지법은 합의하기로 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포인트’로 통과시키면 27일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기후변화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을 담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상정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반복되는 수해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인 만큼 공청회 없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처리가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오늘 오후까지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