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간 부모 탓에 홀로 생활하는 미성년 자녀 1208명"

by노희준 기자
2018.12.12 13:58:21

법무부, 수용자 자녀보호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자료=법무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모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돼 홀로 생활하는 미성년 자녀가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10월 자체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1만3834명이고 이들의 자녀는 2만1765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수용자 자녀 2만1765명 중 배우자 이외의 조부모, 형제자매, 위탁시설 단체, 지인 등에서 양육하는 자녀는 6636명, 아예 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자녀도 120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보호시스템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보호사항을 상세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송, 수용생활 안내, 입소교육 등을 통해 밖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자녀 보호신청을 하는 수용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통보해 공단에서 직접 또는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상담 및 보호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매년 여성가족부에 수용자 자녀보호협조를 요청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유관시설인 전국 228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수용자자녀 상담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부모의 책임으로 인해 죄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돼 결국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