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05.19 15:48:09
"여야 합의안은 차선책..미흡한 점 있지만 처리돼야"
"공직자 사기진작책으로 정년연장 검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근면 인사혁신처 처장이 “5월 내에는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면서 연금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근면 처장은 19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언제 되는지 알 수 없어 공무원들도 괴로운 상황”이라며 “100만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연금법 사안이 빨리 정리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연금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처장은 여야 합의안과 관련해 △국민연금과의 통합 무산 △20년 간 0.2% 수준만 연금지급율 하락 등을 거론하며 “애초에 개혁하려고 했던 수준 이상으로 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이 처장은 “여야 합의안은 현실적인 차선책”이라며 “미흡한 점이 있지만 여야 합의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에 대해선 “조 수석은 이전부터 ‘연금개혁이 제대로 안 되면 그만 두겠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이번 사퇴는 연금법 처리 무산에 따른 책임 차원”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처장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년연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선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째”라며 “연말까지 현행대로 시행해보고 미비점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혁신처는 복지부동, 철밥통 등 국민의 눈에 맞지 않는 공무원 행동, 자세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출범했다”며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