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등 34건 법안처리(상보)
by김정남 기자
2013.12.10 16:45:35
| 정기국회 의사일정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안들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식품안전 강국’ ‘예술인 창작지원’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4건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부동산대책 관련법안들이 눈에 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날 처리되면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는 ▲6억원 이하 주택 2%→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 현행유지 ▲9억원 초과 주택 4%→3% 등으로 낮아지게 됐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2억4000억원을 메우기 위한 방편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되면서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5%에서 11%로 올라가게 됐다.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다.
국회 안행위(지방세법)와 기재위(부가가치세법)의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과 나성린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여야 합의에 따른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부동산대책 차원에서 이날 처리됐다.
박 대통령의 먹거리 관리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기존 쇠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오는 2015년부터 돼지의 출생과 이동·폐사 신고, 식별번호 부착 등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근거 마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예술인의 창작에 대한 지원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화진흥정책의 수립·시행과 재원확보를 위한 ‘문화기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중국 스모그 등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