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실형 확정…대통령 선거 못나간다(상보)

by최오현 기자
2024.12.12 11:55:46

대법, 조 대표 징역 2년형 원심 유지
法 "조국 및 피고인 4명 상고 모두 기각"
즉각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날로 즉각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즉시 구속절차가 진행되진 않을 전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원심 판결과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62)의 형도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에서 총 13개 달하는 혐의를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조 대표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노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됐으며, 노 전 원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