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3인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상보)
by김유성 기자
2024.12.05 13:00:01
5일 본회의에서 與 빠진 채 野 단독 표결로 통과
[이데일리 김유성 김인경 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훈·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업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정지된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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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총 투표 수 192명 중 찬성(가결) 188표, 반대(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은 총 투표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집계됐다. 나머지 조상훈·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도 각각 찬성표 187표, 186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탄핵 소추안을 올렸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소추안 설명을 통해 “2023년 7월 피소추자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발언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 감사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사퇴압박, 표적 감사 등 편파적 감사 활동을 자행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서는 시종 부실감사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검사 탄핵 소추안을 설명하면서 “피소추자 검사 3인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정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검찰 징계에는 파면이 없다”면서 “국회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탄핵이 불가하다.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