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4.28 15:20:06
4월 300건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서류 갖춰진 9건에 대한 심사 진행 4건 보상 결정
보상 결정 4건…발열과 근육통 등 증상
보상금 30만원 이하 경증, 빠른 심사와 보상 위해
심의 절차와 제출 서류 간소화 추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첫 보상이 결정됐다. 4월 약 300건의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이 신청됐으나 이 중 서류가 갖춰진 9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고, 4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5건은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로 이상반응이 생겼다는 판단에 따라 보상에서 탈락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 등을 보인 사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상금 30만원 이하 수준의 경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을 신청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7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신청된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위는 총 9건을 심의했으며 보상이 결정된 것은 4건으로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이다. 나머지 5건은 모두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예방접종과 신청된 피해와의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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