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년에 1시간' 안전교육.."낚시어선법 총체적 점검해야"

by조유송 기자
2017.12.05 14:11:21

3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싯배를 해경·해군·소방당국으로 구성된 구조단이 실종된 승선원 2명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를 계기로 매번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낚시 어선의 안전관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낚시어선업은 어한기에 수입이 없는 영세어민의 부업을 보장키 위해 1995년 낚시어선업법 제정 당시 하나의 업종으로 도입됐다. 이에 누구나 일정 기준의 구명·소방설비를 갖춘 10톤(t)급 미만 어선을 확보한 뒤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다. 낚시 어선 선장은 소형선박 해기사 면허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에 이른바 ‘낚시어선법’으로 불리는 10톤 이하 선박에 대한 규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은 이번 사고 낚싯배인 선창1호에 대해 “이게 9.77톤인데 10톤 미만은 지자체에서 신고하면 허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들이 맹점인 것 같다”고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3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크레인 선박이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 본부장은 이번 선창1호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로 20명 정도의 승객을 태운 채 선장이 대부분 혼자서 조종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 “배를 혼자서 대부분 조종한다는 것이 문제다. 조타도 해야지, 통신도 해야지. 어떤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보조인력이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년에 1시간뿐인 미흡한 안전교육 체계의 맹점을 지적했다. 황 본부장은 “낚시어선법 자체를 손을 봐야될 것 같다”며 “교육도 1년에 4시간 정도 받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안전교육은 1시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교육 진행에 대해 “시간만 때우면 된다. 좀 줄여서 간단하게 해달라. 받으려는 의지 자체. 능동적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낚시 어선은 2013년 4038척, 2014년 4218척,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4319척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