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10.24 12:00:00
금문산업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적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회사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부산 강서구 소재 금문산업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금문산업은 현대자동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 등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앞서 금문산업은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의장부품을 제조 위탁해 받은 뒤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7944만1000원을 깎았다. 또 2011년 11월 자동차 의장부품 4만여개를 받고도 하도급대금 682만7000원을 제때 주지 않았다. 이어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제조 위탁한 의장부품을 받고 하도급대금(4억400만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어음할인료 517만700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미지급대금 등 총 9144만5000원을 지급하고 과징금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이영진 공정위 부산사무소 경쟁과장은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감액 등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