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6.03.17 15:39:2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구는 관내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나 완전틀니 시술비를 지원한다.
중구는 구강질환으로 인한 치아손실로 음식물 섭취와 저작기능이 어려워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술비를 최대 377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만65세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가 지원대상이다.
방문간호사나 보건소를 통해 사전 신청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지난 1월 25일에서 2월16일까지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64명 중 50명이 시술대상자로 조사됐다.
중구는 지난달까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별로 방문간호사와 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다. 선정된 시술대상자는 중구치과의사회에서 지정한 시술기관에서 시술을 받게되며 시술비는 보건소에서 시술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의치보철을 지원받은 어르신은 2003년부터 시작해 2014년 58명, 2015년 71명 등 모두 865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중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린이를 예방하고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를 치아에 도포하는 ‘불소도포(弗素塗布)’사업도 실시해 어르신들의 구강관리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