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평생연금' 미끼 460억원대 불법 다단계조직 적발
by함지현 기자
2024.10.31 09:05:20
민사경, 고령자·주부 등 겨냥 일당 3명 입건…1명 구속
‘유사수신행위’ 피하기 위해 ‘캐시’ 구입명목 출자금
원금 보장·고수익 미끼 투자자 낚는 불법 다단계 유의해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평생연금’을 미끼로 460억원대의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이당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으며, 주범 1명은 구속됐다.
민사경은 지난해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를 수사하던 중 피의자들의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의 증거인멸 시도에도 불구하고 잠복, 계좌추적 등 올해 2~9월까지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전국 조직망 일망타진에 성공했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작년 2월부터 1년간 총 5000여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사업설명회에 회원의 가족·지인이 참여하게 한 후 “캐시라는 ‘포인트 구입’ 명목의 출자금을 1레벨(13만원)~9레벨(2억 6000만원)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회원 본인의 하위회원 가입 및 캐시 전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수당을 받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 회원→ 직근 하위회원→ 차 하위회원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며 사실상 불법 금전거래 행위를 해왔다.
적발된 업체는 출자금을 수신,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120억원을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이들은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포인트(캐시)를 구매하게 하고 그 캐시로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토록 해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게끔 치밀하게 운영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평생 연금처럼 매주 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환불금을 주지 않고, 가맹점에 지급할 페이 사용액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1계정 당 최소 13만원~최대 2억 6000만원까지 출자했으며, 1000만원 이상씩 출자한 계정도 1300여개에 달했다.
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낚는 불법 다단계 방식의 금전거래 행위에 대한 유의와 의심 사례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금융 다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며 “수법이 점차 지능·광역화하고 피해 단위도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