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잡으려다 검사2명 탄핵한 국회…與·野 대립 격화(종합)
by김유성 기자
2023.12.01 17:08:18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의, 尹 대통령 전격 수용
주된 탄핵 타깃 대신 검사 2명 탄핵에 국회 나선 셈
예상 못한 ''사표 꼼수''에 당황한 민주당 "국회 또 무시"
장외투쟁 하던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촉구안 내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김범준 기자] 국회가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았다. 국회는 당초 타깃이었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당연한 결과로 보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간 협치는 다시금 물 건너 가게 됐다.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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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했다. 주된 탄핵 대상이었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빠졌다.
표결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했다. 표결 결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 수 180표 중 찬성 175표(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 수 180표 중 찬성 174표(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얻어 각각 가결됐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당시 범 민주당계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만간 이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이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대기업 임원의 도움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다만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을 놓고 민주당의 보복 탄핵이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손 검사는 재판까지 받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할 수 있지만, 이 검사는 아직 의혹이 다 입증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총괄 지휘한 경력이 있다. 국회가 나서 직접 탄핵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민주당 원외 인사 중 한명은 “파리 잡으려 조자룡 칼 꺼낸 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정 위원장이 본회의 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무산됐다. 방통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탄핵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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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신속한 사표 수리를 놓고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의 수용이 아니라 파면했어야 마땅하다”면서 “끝까지 입법부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태를 버리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상치 못했던 이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을 향해 면직안을 재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꼼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의를 결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뜻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만약 이날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했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부터 국회 로텐다홀에서 밤샘농성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결국 탄핵안(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은 사퇴로 제외)은 상정·처리됐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 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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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직무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은 단 한 건도 없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섰다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예산국회 기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탄핵안을 포함해 여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