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막오른 주총시즌…국민연금 표심 변화 있을까
by조해영 기자
2022.03.14 14:14:07
삼성전자·효성화학 일부 안건은 반대키로
최근 수탁자지침서 일부 판단 기준 완화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3월 주주총회(주총) 시즌을 앞두고 국내 자본시장의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대표소송 개정을 두고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경영개입이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의결권 행사는 오히려 일부 기준을 완화하면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일부 기업의 이사 선임안 등에 반대표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삼성전자(005930) 주주총회에서는 김한조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 경계현 DS부문장,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키로 결정했다.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효성화학(298000) 주주총회에서는 이창재 전 법무장관 직무대행의 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한편, 보수 한도 수준이 회사의 규모나 경영성과 등에 비춰 과도하다고 보고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일부 기업의 안건에 반대표를 결정하긴 했지만 올해 국민연금의 주총 표심은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오히려 사외이사나 보수 한도와 관련해 판단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탁자지침 개정에서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에서 ‘경쟁 관계’를 삭제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선임 반대 사유 가운데 경쟁 관계는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사유로 추정하기 어렵고, 해외 주요 연기금과 자문기관도 경쟁 관계를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사 보수 한도 판단에 적용하는 정량평가 기준 가운데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시가총액은 낮지만 경영성과가 높은 기업의 이사 보수 한도를 판단할 때 회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은 △이사·감사 선임(32.4%) △보수 한도 승인(32.4%) △정관 변경(15.5%) 등이다. 이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주로 던졌던 사안과 관련해 판단 기준을 완화한 셈이다. 지난해 전체 의결권 행사 건수는 총 1208건으로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83.13%(2808건)에 찬성, 16.25%(549건)에 반대, 0.62%(21건)에 중립·기권을 결정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해외주식 비중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해외주식 의결권행사 대상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분율 1% 또는 보유비중이 0.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돼 있었지만 보유비중 요건을 0.3%로 낮췄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외주식 32개사에 신규로 의결권행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