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20배 보장"에 솔깃…투자설명회 코인사기 급증(종합)

by김인경 기자
2021.04.15 16:27:09

금융위,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주의보''
다단계식 코인 투자자 모집, 원금보장 투자 현혹 늘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하는 투자설명회까지
16일부터 집중단속 실시…특금법 ''신고'' 여부 확인 해야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50대 김모 씨는 전 직장동료가 ‘뜨는 코인이 있다’며 같이 투자설명회를 들으러 가자고 했다. 김씨는 최근 뉴스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는 이야기에 솔깃해 설명회에 참석했다. 좁은 사무실을 대여한듯한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0여 명이 넘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었다. 이 자리에서 소위 코인사업자는 김씨에게 초기자금으로 3억원만 가져오면 수익 20배를 보장한다고 호언장담했다. 초기 투자금이 부족하면 다른 투자자를 데려올 경우, 코인으로 보상하겠다고도 말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성 투자설명회’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비트코인이 8000만원을 넘어서고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등 가상자산를 둘러싼 관심이 재차 커지고 있다. 이에 덩달아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기도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상은 젊은 층에 비해 가상자산에 익숙지 않은 50~60대 장년층이다. 개발 중인 해당 코인이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한 발 빠르게 투자하면 수십 배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거나, 원금손실이 되지 않는다며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내라는 식이다.

최근에는 ‘코인’과 불법 다단계가 결합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투자자에게 다른 투자자들을 데리고 오면 일정 금액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식이다. 물론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하다 잠적을 하거나, 지급하던 코인 자체가 현금성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불법행위나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투자와 매매 등은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하라고 제안한 후,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금이나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사기성 코인 관계자들이 여는 ‘투자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까지 어기고 있다. 실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산조치, 사업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강경대응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 등지에서 그럴듯한 이름을 걸어둔 코인 다단계 모임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단 모이면 검색을 하거나 타인에게 의견을 구해 합리적 판단을 하기 힘든 만큼, 투자설명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인을 둘러싼 사기가 급증하는 만큼 당국은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검찰 역시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 국무조정실, 검찰, 경찰청 등은 가상자산 투자설명회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 등은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도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를 한다면, FIU에서 사업자들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달라”면서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미등록 운영을 하다 9월 전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4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서 14일 8100만원을 돌파했다가 15일 795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