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12.31 17:45:35
박인숙 의원, 효과적인 빅테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4차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 식별이 어려운 익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익명정보란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을 비롯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익명처리 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정보(가명정보)를 말한다.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익명정보’의 활용은 어려운 반면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오남용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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