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하겠다는 GS건설 "수주 홍보제한 풀어달라" 요청

by성문재 기자
2017.09.27 13:20:31

GS건설과 현대건설간 재건축 사업 수주 경쟁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GS건설(006360)이 재건축 건전 영업 광고 홍보전에 나섰다. 최근 강남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과열 경쟁으로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 주택업계 맏형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공정한 경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GS건설은 27일자 주요 일간지들에 게재한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이라는 광고를 통해 “단돈 5000원에 불과하더라도 사소한 식사제공이나 선물제공 등이 일체 없도록 하겠다”, “과도한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불쾌감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등 지나친 홍보전으로 조합원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S건설은 다만 “건설사로서는 주택 판매를 위해 홍보관 등을 사업지 인근에 설치해 고객이 충분히 상담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순수한 홍보활동에 대한 기준을 보완해달라”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에 의한 상대방 제품이나 조건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홍보대행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포괄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이 제한된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에 규제를 풀어달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 조합 비리와 건설사간 과잉 홍보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홍보 기준을 완화할 경우 GS건설이 선언한 공정경쟁은 오히려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10여년 전 재건축 사업의 수주전이 과열돼 부정과 향응이 난무하면서 정부는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제13조 3항에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 포함)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부정으로 흘러갈 소지가 많다”며 “무조건 홍보를 막는 것은 문제이지만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해놓는 등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보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자금력이 앞선 대형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을 싹쓸이해갈 수 있는 것도 문제다. GS건설의 주장대로 하면 되려 과거의 혼탁한 수주전이 재연되고 중소 건설사들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하나하나 가려내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업체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진실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간 법적 다툼으로 해결할 일이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을 아예 만나지 못하면 아파트라는 고가의 상품에 대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향응을 제공한다거나 전화해서 귀찮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되 순수한 홍보 활동 기회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