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6.08.24 14:26:4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 대상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비 하반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3인가구 월 143만원, 4인가구 175만원)에 기저귀 비용 월 6만4000원,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분유값 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영아가 태어난 날부터 만 1세 전날까지 하면된다. 출생일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60일을 넘으면 만 1세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받는다.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확정일 다음날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 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