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04.08 17:18:13
"재무제표 조작해 투자자 배신하고 재산상 위험초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융당국에 거짓 재무제표를 제출한 효성(004800)그룹의 조석래 회장에게 과징금을 매긴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8일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5월 효성의 2005년과 2013년 반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조작된 사실을 적발했다. 효성이 1998년 11월 효성물산을 합병하면서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가공한 뒤 매년 감가상각하는 방식 등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년 11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재무제표 내용을 거짓으로 적어낸 이유로 조석래 회장에게 5000만원을, 이상운 부회장에게 2000만원을, 회사에 20억원을 과징금으로 각각 매겼다.
재판부는 “조 회장 등은 효성이 효성물산을 합병할 당시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알고 있었고 이를 손실로 넣지 않고 회계상 처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거짓이 없는지 확인·검토해야 하므로 조 회장 등이 효성의 재무제표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행위가 여러 차례 장기간 반복돼 효성을 신뢰한 많은 투자자를 배신하고 그들에게 재산상 위험부담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