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선 기자
2015.09.21 16:13:42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 다음 달 열릴 전망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해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진입시키면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거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정부의 승인에 따라 진입 가능한 범위가 남한에 한정된 것인지, 한반도 전 영역에 대해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중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후지TV에 출연해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한 후 추가 발사를 준비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만나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다. (북한 미사일기지 공격 시에도) 우리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 제?개정안과 관련한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사전 승인과 동의가 필요한 범위는 한반도 전역을 뜻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