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타임오프 쟁의는 불법"..`원칙 대응` 주목

by김현아 기자
2011.04.21 18:02:19

타임오프 이유로 잔업·특근 거부해도 불법
한국GM,현대·기아차, 특별관리할 것
타임오프는 노조말살이 아니라 기득권 없애자는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노동부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반대를 이유로 현대자동차(005380)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인 만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파업뿐 아니라 잔업이나 특근 거부도 쟁의행위로 보고, 불법 차단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지난 20일 현대차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했지만, 파업보다는 잔업이나 특근 거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 류경희 노사관계법제과장은 21일 "노조법 24조 5항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와 타임오프 문제로 쟁의행위를 하면 안되게 돼 있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상 쟁의행위의 정의는 노조가 하는 파업·태업과 회사측의 직장폐쇄 등으로 규정돼 있으면서 동시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돼 있다"며 "자동차 업종에서는 잔업과 특근이 일반적인 상황인 만큼, 대부분의 판례에서 쟁의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과장은 지하철 기관사의 소위 준법투쟁 역시 정상 운영을 방해한 쟁의행위로 판단받은 판례가 있다면서, 불법적인 쟁의행위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배청구와 손배가압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제철, 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타임오프 특별관리를 강화하면서 불법여부를 상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과장은 "작년에 전 직원의 수당을 올린 뒤 결과적으로 무급전임자 임금이 보전된 기아차의 경우 작년과 올해 감사를 했지만 올 해에도 근태관리기록이나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내용 등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한국GM은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뒤 타임오프 때문에 특별교섭을 하는 등 편법성이 더 커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속노조는 타임오프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는 노조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타임오프 위반으로 벌금을 낸 만도 뿐 아니라 노동부는 여러 기업에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는 대전, 인천, 대구 지역 노조들과 행정소송을 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노조법에서 기업이 타임오프 규정을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 중 경비원조에 포함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류 과장은 "현대차 등 대규모 사업장의 타임오프 법 준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타임오프는 '97년 여야 합의이후 중소기업 노조의 노조활동에 대한 제약 우려 등을 감안해 무려 13년 이상 연기돼 왔던 것으로, 이제는 대기업 노조들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법을 준수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노조의 '자녀 입사시 가산점 부여' 단협안에 대해서는 "법상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대기업 노조는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공익단체 성격도 있는 만큼,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