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 초등생 사망…골든타임 놓친 책임자들에 실형 구형

by김민정 기자
2025.01.10 17:52: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태권도장 야외 활동으로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을 찾았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권도장 관장과 시설 관계자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장 A(43)씨와 사범, 물놀이 시설 위탁 운영업체 현장소장 B(48)씨와 팀원, 물놀이 시설관리자 C(45)씨와 매니저 등 총 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관장 A씨 등 2명에게 각 금고 4년을, 운영업체와 물놀이 시설관리자 4명에게는 각 금고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태권도장과 위탁업체 관계자 등 4명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물놀이 시설관계자 2명은 사건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번 사망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2022년 6월 25일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D(사망 당시 7세)군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D군은 사고 당일 오전 8시께 태권도 학원 버스를 타고 홍천의 한 물놀이장으로 야외활동을 떠났다. 하지만 D군은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D군은 41일 만인 그해 8월 5일 숨을 거뒀다.

검찰은 파도풀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을 통해 시간대별로 D군의 표류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물놀이장 사업주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통해 A씨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