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1.05.03 15:10:4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촉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됐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인 만큼, 문 대통령이 고소 진행 상황에 대해 모를 리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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