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7.15 13:31: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에 이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범행의 잔혹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유가족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극심한 충격에 빠져 있다. 피해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친어머니에게 살해됐다는 기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해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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