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06.05 16:53:06
권성동·우원식·박범계 의원 6일 법조윤리협의회 방문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 119건 가운데 수임내역이 모두 지워진 19건의 자료를 확인한다.
국회 인청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장윤석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문서검증 실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권성동·우원식 의원과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 등 3명은 오는 6일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19건의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예정이다.
우 의원은 “자료 열람 후 주말 동안 사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8일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자료 열람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재직했던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19건의 사건을 수임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19건은 모든 내용이 수정테이프로 지워진 채 제출된 누더기 자료였다.
여야가 19건의 변호사 수임자료를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조윤리협의회가 나머지 100건 수임자료처럼 사건명·수임일자·관할기관만 기재한 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 의원은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황 후보자가 19건의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9건의 자료는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