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중단 `초읽기`..22일까지 MOU 해지등 결정

by좌동욱 기자
2010.12.15 18:13:28

현대그룹 확약서 `불충분`..채권단, 매각중단 절차 밟을듯
17일 주주협의회..22일까지 MOU해지·SPA 부결 등 확정
현대그룹 민·형사 소송 예상..법정 다툼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좌동욱 이준기 기자] 국내 최대 건설사인 현대건설(000720) 매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그룹이 이 같은 채권단 방침에 반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현대건설 인수전이 지리한 법정 다툼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15일 오후 외환은행 본점에서 주주협의회 실무회의를 열고 현대그룹이 전날(14일)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 조건에 대한 2차 확약서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법률자문사가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확약서가 불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며 "향후 운영위 3개 기관이 의견을 조율한 뒤 17일 주주협의회에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해지 등의 안건을) 부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이 부의할 안건은 MOU 해지, 주식매매계약(SPA) 부결, MOU 해지 및 SPA 부결 등 3가지로 전해졌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현대건설 매각은 중단된다. 또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사라진다.

채권단은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법률소송을 감안, 법률 자문을 거쳐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채권단 의결 정족수 80%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7일 안건이 상정되면 채권단별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서면 동의를 밟는 절차가 진행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22일까지 최종결정일로 정하되 그 이전 80%를 넘겨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 차원에서 최종 조율을 거친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와 협상을 재개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매각에 대해 중단 결정을 내린 후 주주협의회에서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이전 현대그룹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현대건설 매각은 매도자(채권단)과 매수자(현대그룹)간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그룹이 이미 매각주관사에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도 소송 대상이다.
 
현대그룹은 지난 14일 2차 대출확약서를 제출할 당시 채권단이 요구한 증빙자료에 대해 "법과 양해각서,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