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연 1.7%'…7학기 연속 동결
by김윤정 기자
2023.12.22 19:43:46
국가장학금 지원도 늘어난다
생활금대출 연350만→400만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1.7%로 유지되면서 7학기 연속 동결된다.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2023년 제2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했다.
우선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유지된다.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연 1.7%로 유지된 학자금 대출 금리는 내년 1학기까지 7학기 연속 동결된다. 시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10월 기준 연 5.05)와 비교시 3%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해준다. 해당 제도는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만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해줬던 종전제도에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연장된 셈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개시되는 기준소득도 인상된다. 현재는 졸업 후 연 소득이 2525만원을 넘기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기준 연 소득이 2679만원으로 6.09% 높아진다. 물가 상승으로 학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겪는 대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활비 대출 한도는 연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기초·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1∼3구간은 520만원에서 50만원 인상한 570만원을, 4∼6구간은 390만원에서 30만원 올린 42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