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바뀌어도 아파트 높이 '35층 제한' 원칙 불변”

by김기덕 기자
2017.02.17 13:59:11

"아파트 동간 거리 확대해도 공공 조망권은 침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17일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높이 35층 규제에 대해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해도 현행 아파트 높이 관리 기준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아파트 높이관리 기준 및 경관관리 방안 Q&A 해설집’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올 들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단지 조합들이 주장하는 ‘아파트 35층 룰 폐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과거 35층 이상 아파트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도시 스카이라인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 자체가 제도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14년 이후 도시관리기본계획을 통해 높이관리 기준을 규정한 만큼 일반 주가지역에 대한 ‘35층 룰’은 일부 담당자나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해도 쉽게 변할 수도, 변해서도 안되는 일관된 원칙”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아파트 높이 제한의 주된 근거는 도시경관 관리의 공공성 때문이다.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이 한강변 등을 중심으로 들어서면서 도시경관의 부조화, 획일성, 조망권의 사유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낮은 건폐율을 적용해 초고층 아파트 동간 거리를 확대해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단지의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서울시는 일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층 단지의 동간거리 확대는 단지 차원 쾌적성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단지 내의 오픈된 공간을 확대해 경관을 사유화 하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른 사업지에서 동간 빈 공간에 유사한 높이의 건축물을 짓게 되면 녹지·바람길이 없어지게 되면서 결국 초고층 건축물로 막힌 답답한 경관만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관리기본 계획에 따라 중심성이 있는 도심·광역중심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51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건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잠실주공5단지에 대해 광역중심지에 해당하는 잠실역 4거리 일대를 용도 변경해 복합용도의 5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입지한 학여울역 일대는 아파트 단지와 양재천으로 둘러싸인 주거지역으로 35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