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12.13 14:25:0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전(015760)이 제출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기획재정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이날 인가된 개편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합의를 거친 것으로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로 줄이는 방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가구당 연평균 인하율은 11.6% 수준이다. 여름·겨울에는 14.9% 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한 달에 800kWh을 쓰는 가구는 현행 37만8690원(부가세·전력기금 포함)에서 19만9860원으로 17만8830원(-47%) 요금이 절감된다. 600kWh 사용 시 21만7350원에서 13만6050원으로, 350kWh 사용 시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전기를 적게 썼던 가구일수록 인하 혜택은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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