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4.02.13 16:34:36
美금융사, 유럽서 완화 규정 적용
EU는 도드프랭크법 적용 유예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2010년 발효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미국 금융사는 스와프 거래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유럽연합(EU)에서 스와프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같은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EU 집행위원회가 스와프 거래에 대한 규정을 일치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사들은 유럽의 거래 및 전자 플랫폼을 이용한 스와프 거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유럽 스와프 거래 플랫폼은 국경간 거래 규제에서 도드프랭크법의 적용 유예를 받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은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대형 금융사들에 대한 각종 규제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와프 거래는 금융회사들과 고객들이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자산 가치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약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절정을 이뤘다. 미국내 스와프 거래 규모는 약 4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협정은 중요한 단계지만 글로벌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마지막 절차는 결코 아니다”라며 “이번 합의는 각자의 규칙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시키기 위해 규제당국들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방법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제이컵 루 재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에 대해 경고하면서 글로벌 규제당국들이 강력한 국제 규제를 도입할 것을 격려해왔지만 규제 도입 과정은 특히 EU 등에서 순탄치 않았다. 미국 거래 규정은 지난 15일 발효되도록 설정됐지만 유럽은 2016년말까지 규정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