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말정산 꼭 챙기세요
by장종원 기자
2013.12.23 17:35:51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공제 대상 포함
전세자금대출 공제 가구주 소득 3000만원→5000만원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흔히들 연말정산을 ‘13번째 월급’이라고 하지만,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자칫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정부가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소득공제를 늘린만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부동산 관련 연말 소득공제 주요 항목(자료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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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전세자금 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의 소득공제 대상도 총 급여액의 3000만원 이하에서 올해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단독 가구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주택 월세는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지출한 월세 총 납부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또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싱글족도 가능하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 넘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해 공제를 받으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한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계약 변경이 없는 한 매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야 한다.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만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연이율 0.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원(취득시점) 이하 및 전용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 시기와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500만~1500만원에 이르는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약저축 등 주택 마련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는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이하까지만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