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황교안 때 신임재판관 임명 사례 有…탄핵심리 최우선 진행"(종합)

by최연두 기자
2024.12.17 13:10:30

17일 오전 이진 헌재 공보관 브리핑
尹 변론 생중계는 안 할 예정
6인 체제 선고 가능성은 "논의 중"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연내 ‘9인 체제’ 완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신속하게 재판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에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황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재는 지난 10월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활한 심리와 결정을 위해 국회가 이달 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마쳐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돼왔다. 이를 두고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후임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 공방이 한창인 상황이다.

이날 이 공보관은 6명의 헌법재판관만으로 탄핵심리 인용 결정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결정 가능한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탄핵 심리 관련해선 주심 재판관 공개 등의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공보관은 “(주심 재판관에 대해) 규정과 예규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선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생중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고 생중계 여부는 나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심판과 관련된 문서 송달이 지연되거나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절차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원칙에 따라 발송 송달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에 추가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계획이며, 예정된 다른 일정도 중단 없이 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9일 목요일 정기 평의에서는 탄핵심판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