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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최오현 기자 2024.12.12 11:48:0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지난 2019년 ‘조국 사태’로 불거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