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금품 의혹' 곽정기 변호사, 재판서 혐의 부인
by성주원 기자
2024.02.07 13:20:08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檢주장 사실관계, 진실과 달라…매우 억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지난해 12월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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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곽 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진실과 다르다”며 “피고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당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임료 7억여원은 세무 처리한 금액인데 이 부분이 불필요하게 기재돼 있다”며 “5000만원 역시 수임료 일부고 세무 처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다음 공판을 열고 정바울 회장(구속기소)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