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자 모집

by함지현 기자
2022.04.26 12:00:00

29개 특구 71개 실증과제 관련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최대 5억원 규모 성장공유형자금과 포상금 지급
신기술 시장진입 가로막는 규제 발굴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는 29개 특구의 71개의 실증과제를 활용해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와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는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로 구분해 진행한다.

멘토링 대상도 28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100만원~1000만원)을 신설해 지난해에 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본선발표 및 시상식을 특구박람회와 통합해 행사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유명 VC 투자자와 벤처기업 대표 등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의 신청자격은 규제자유특구 71개 실증과제 관련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이다.

지역예선 후 전국예선을 통과하면 비즈니스모델 개선 등의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선 입상기업(1~10위)은 최대 5억원 규모의 성장공유형자금과 포상금(최대 1000만원)도 받는다.



해당 분야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 규제특례와 자금지원 등을 받아 실증과 사업화도 진행할 수 있다.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는 신기술·신사업이 규제로 인해 인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인허가 기준 등이 부재해 사업화가 어려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굴한 규제는 지자체 등이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연구기관, 협·단체 등이다.

지역예선 후 전국예선을 통과하면 규제·법률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본선 입상자(1~5위)는 포상금 최대 500만원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담당기관에 참가신청서 등을 준비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