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 아들, 용인시 불법 통보에 "묘 이전하겠다" 답변

by김민정 기자
2016.11.29 15:17:03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국정농단 의혹의 당사자 최순실 씨 부친 고(故) 최태민 씨의 아들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부친 묘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행정관청에 밝혔다.

용인시는 최태민 씨 묘지를 관리해온 아들 최재석 씨가 지난 23일 처인구청에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의 묘를 다른 곳으로 모셔가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29일 밝혔다.

최재석 씨는 최태민 씨와 넷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다섯째 부인에서 낳은 최순실의 이복형제다.

앞서 경기 용인시는 22일 처인구 유방동 산지에 있는 최씨 묘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



처인구청은 이후 28일 최씨 가족과 최재석 씨에게 위반 혐의를 고지하고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만약 이들이 처분유예기간(6개월)이 지나도록 묘지 이전 및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돼 처벌을 받게 된다.

산지관리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