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경 기자
2014.06.24 16:53:26
美 UOP社 영업비밀침해 소송 제기
공장 건설 맡았던 대림산업 계약 해지
효성 “직접 건설해 완공 일정 맞춰…소송도 자신”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효성(004800)이 미국 석유화학회사 UOP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프로필렌 공장 증설을 맡았던 대림산업이 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프로필렌 증설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 23일 효성의 프로필렌 설비 라이센스 분쟁 때문에 효성과 맺은 2728억 원 규모의 프로필렌 설비 공사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효성은 프로필렌의 자체조달을 위해 생산능력을 30만t에서 50만t으로 늘리기로 하고, 지난해 8월 대림산업에 울산에 있는 용연1공장 증설 공사를 맡겼다. 2700억 원대의 공사로 201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공장 증설 기공식도 열었다.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용기, 배수관 파이프, 의료용 주사기 등의 재료가 되는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초 원료다. 효성은 프로필렌 사용량의 절반 정도 (약 16만t)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효성은 생산능력을 확대해 프로필렌을 100% 자급하면 가격경쟁력이 확보돼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공장 증설을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 UOP사는 효성의 프로필렌 설비 공정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효성의 기존 프로필렌 생산 공장은 UOP사로부터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프로필렌을 생산해왔다. 이후 자체 촉매를 개발해 공정에 사용한 효성은 이번 공장 증설에는 자체기술을 적용했다. 하지만 UOP측은 효성이 자사의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증설 시공을 맡은 대림산업이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대림산업은 효성뿐 아니라 UOP와도 사업 파트너 관계인데, 소송이 걸린 사업을 맡으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이번 사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효성은 프로필렌 증설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수주 계약을 해지해 공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며 “2015년 5월 완공 일정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대해서도 “프로필렌 공장에서 사용하는 백금촉매는 유럽에서도 특허를 받은 독자 기술”이라며 “UOP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에 자신있다”고 설명했다.
UOP는 글로벌 엔지니어링회사인 하니웰의 자회사로, 석유화학 촉매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5%에 이르는 대형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