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4.01.28 16:37:59
비트코인 익명성 악용 우려 확인
"허가받지 않은 화폐로 사업 계획"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인스턴트’ 설립자이자 비트코인재단 부회장인 찰리 쉬렘(사진·24)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돈세탁 혐의로 26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체포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그의 동업자 로버트 파이엘라(52) 비트인스턴트 최고경영자(CEO) 역시 플로리다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불법적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사법부의 법집행 의지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도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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