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07.25 16:32:43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25일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정보 DB를 활용하면 보험사기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보험질서를 확립하는데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연간 3조4000억이 보험사기로 빠져나간다”면서 “두 기관이 정보를 교환해 보험사기를 줄이면 국민의 민영보험료 부담도 줄고,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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