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막은 ‘주차 빌런’, 노상방뇨 하고 경비원에 욕설도
by권혜미 기자
2024.02.16 22:25:51
부산 아파트에 나타난 주차빌런 A씨
‘통로 주차’ 3번으로 입차 금지 처분
이후 나타난 3대의 차량, 문제 일으켜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부산 아파트 입주민인 한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제보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번 이상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차로 가로막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차량을 옮겼다고 말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주차장을 차로 가로막은 입주민 A씨는 통로 주차로 3차례 적발돼 입차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수상한 차량 3대가 나타났고, 각 차량의 차주들은 아파트 내에서 주차를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차량들은 벤츠, 제네시스, 현대 등 고가의 차량이었다.
제보자는 “문제를 일으킨 차량의 차주는 모두 다르지만 이전에 입차 금지를 당한 A씨 집 쪽으로 오가는 것으로 보아 같은 호수에 사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남자 3명이 차량 3대를 운행한다. 방문 차량으로 하면 주차비를 안 내도 되니까 방문 차량으로 다닌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3대의 차량이 통로 주차는 물론, 주차선에 제대로 맞춰서 주차를 한 걸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인 녹취록도 공개했다.
당시 제보자는 “열받아서 주차 이렇게 해놓으면 당신들한테 좋은 게 뭐가 있냐”고 물었고, A씨는 “그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좋은 게 뭐가 있는데 아줌마?” “나는 안 불편하나? 목소리 높으면 XX 뭐가 달라지나? 소리 지르면 뭐가 바뀌어?”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제네시스 차주는 아파트 내에서 경적을 크게 울리거나 경비원에게 욕설을 했다. 벤츠 운전자는 지난달 초 아파트 주차장에서 노상 방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파트 측은 3대 차량에 대한 벌금을 고지하고 입차 금지를 시킨 상황이다. 또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