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또 연기…'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통과

by박기주 기자
2021.09.28 15:42:05

28일 국회 본회의 안건서 언론중재법 제외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 위해 계속 노력할 것"
박병석 의장 "세종 국회 시대 문 여는 역사적 이정표 세웠다"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여야의 막판까지 이어지는 신경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여야는 단일화 마련을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오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상정을 하는 것은 어렵고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지만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다음 오늘 오후 5시 다시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 매우 복잡하다”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장 중점이 되는 대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표시 등 언론중재제도 활성화 내용에 대해선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졌지만,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정보도 청구권 등에 대해선 이견이 없고,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이견이 좁혀졌다”며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선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43개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와 행정부 간 이격(離隔)에 따른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의 가결 후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면서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