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1.08.03 14:59:41
수도권 정부합동 특별방역 점검단 운영 결과
위반행위 무관용 원칙 지자체 엄정적용 촉구
확진자 발생 낮은 5개 유형 점검역량 집중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으로 점검 인력 전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석달만에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방역점검단을 강남과 확진자 발생이 높은 시설 등에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현장의 긴장도 강화 및 확진자 증가세 억제에 중점을 두고 7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25일간)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을 운영했다.
서울 25개 구, 경기 26개 시·군(안성·여주·가평·양평·연천군 제외),인천 8개 구(강화·옹진군 제외), 부산 15개 구(기장군 제외) 등에 점검이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 시행(7.8일)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엄정한 법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부과 73건, 시정 1212건이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도입에 따라 방역수칙 안내·계도(9884건)도 병행했다.
유흥시설의 위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로 문을 개방해 집합금지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를 했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에서는 사업장 내 음주, 취식 금지, 22시 이후 영업금지, 밤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주로 이뤄졌다.
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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