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끌고 가는 운전기사들

by이영훈 기자
2021.05.13 15:14:41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오토바이 운전기사들이 횡단보도에서 걸어가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