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프리미엄, 중도해지시 되돌려 받는다..넷플릭스와 다른 이유는?
by김현아 기자
2020.06.25 14:14:31
유튜브프리미엄 요금산정 바뀐다..일단위로 과금
구글LCC, 방통위 시정명령 받아들여
넷플릭스 등은 기간 따라 콘텐츠 수급 차이 반영
유튜브프리미엄은 광고없이 보는 차이만 있어 중도해지권 보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의 유료 콘텐츠 서비스인 유튜브프리미엄은 월정액 서비스(OTT)이지만 앞으로 중도에 해지하면 쓴 만큼만 요금을 내도 되게 됐다. 이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외 다른 OTT들과 다르다. 왜 그럴까.
구글 LCC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아 8월 25일까지 새로운 유튜브프리미엄 요금산정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글이 유튜브프리미엄에 대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일단위로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에 한국이 처음이다.
유튜브프리미엄의 월 구독료는 한국 기준 8690원(부가가치세 포함, 실제 청구 금액). 1주일을 보다가 해지하면 2주일 보다가 해지할 때보다 더 많이 환불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구글이 새로운 과금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방통위가 현재의 과금체계는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명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 LLC에 8억 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궁금증이 남는다. 왜 넷플릭스는 월 구독료 모델이 유지되고 유튜브프리미엄은 사실상 일단위 구독료 모델(월단위로 청구해도 해지시 남은 기간에 따라 환불)로 해야 한다고 본 걸까.
이에 대해 천지현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넷플릭스 등과 유튜브프리미엄이 다른 특징때문이라고 했다.
천 과장은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 등은 건당 VOD로 보는 것보다 월단위로 했을 때 소비자에게 이익이 있지만 유튜브프리미엄은 사실상 광고 없이 보는 것이고 일단위든, 월단위든 콘텐츠 수급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측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이용자에게만 불리한 계약 형식이어서 넷플릭스 등과 조금 다르다”고 부연했다.
콘텐츠 중심 OTT들은 월구독료 해지시 중도해지권을 보장할 경우 보고 싶은 VOD를 몰아보고 해지하는 어뷰징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광고없이 보는게 컨셉인 유튜브프리미엄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의미다.
유튜브프리미엄의 과금(환불)체계 개선은 전세계에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이날 저녁 입장 자료를 내고 “구글은 언제나 사용자의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된 이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멤버십 이용 기간 중 혜택을 즉시 취소하기 원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유튜브 지원팀에 연락을 하여 멤버십 혜택을 즉시 중단하고, 잔여기간 등을 고려한 환불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