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는 불법”…옛 노량진시장 상인들, 동작구청장 고소

by박순엽 기자
2020.03.06 14:17:25

''구 노량진시장 대책위'' 6일 경찰청 앞 기자회견
"동작구청 행정대집행 불법…이창우 구청장 고소"
''애완묘 사라졌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주장

[이데일리 박순엽 김은비 기자]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지난달 진행된 서울 동작구청의 행정대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창우 구청장을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동작구청은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노량진역 인근에 설치한 노점을 강제 철거했다.

구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구청장을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김은비 기자)


‘구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구청장을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용역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개인 물품은 파손되거나 도난당했다”며 “이 구청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상인들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가 천막 안에 있다고 구청 측에 말했는데도 집게차로 고양이 집을 파손해 쓰레기차에 실어갔다”며 “동물을 살해·유기한 혐의까지 있다고 볼 수 있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고소장에 함께 넣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책위 측은 “행정대집행 도중 10여명의 상인, 연대단체 회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3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이 부서지거나 사라졌다”면서 “이후 구청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사라진 개인 물품 등을 확인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구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구청 직원과 경찰, 상인들이 뒤엉키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구청 측이 국민의 질병 관리와 생명 보호를 경시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토로했다.

윤헌주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 위원장은 “모여 있는 사람을 흩어지도록 분산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가 나서 오히려 사람을 뒤엉키게 하고 모이게 하는 행정대집행이 옳은 일이냐”며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적이고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보면서 우리를 국민으로 보는 것인지, 적군으로 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러한 갈등은 지난 2005년 시작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비롯됐다. 일부 옛 시장 상인들이 비싼 임대료, 신 시장 운영 방침 등을 문제 삼아 이전을 거부하자 수협은 상인들이 옛 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 지난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수협은 10차례에 걸친 명도집행을 통해 옛 시장 부지를 폐쇄했다.

이후 옛 시장 상인들은 지난해 8월 노량진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일부 상인들은 이곳에 노점을 차려 수산물, 건어물, 호떡 등을 팔았다. 구청은 지난해 12월 4일과 지난달 21일 두 차례 행정대집행을 벌였지만, 상인들은 노량진역 앞 노점을 다시 설치했다.

한편 동작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적용해 노량진역 광장, 노량진로, 장승배기로 등의 집회를 지난달 28일부터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