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일가족 살해' 김성관, 무기징역 확정…상고 포기

by한광범 기자
2018.11.06 12:00:00

경제적 지원 거절당하자 ''돈 목적'' 살해 후 뉴질랜드 도주
1·2심 "끔찍한 범죄…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사형 배제

모친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제적 지원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재혼한 어머니와 그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관(3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관은 지난달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성관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1·2심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상고를 포기해 김성관에 대해 2심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성관은 지난해 10월 경제적 지원 요구가 거절 당하자 이에 어머니 A씨와 이복동생, 계부를 무참히 살해했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어학연수 명목으로 받은 돈을 탕진한 후 반환요구를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A씨에게 지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지속적으로 김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던 A씨는 김성관이 성실히 생활하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자 “더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이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A씨와 A씨 가족을 살해하고 돈을 챙겨 자신이 과거 유학생활을 했던 뉴질랜드로 출국할 계획을 세웠다. 아내인 정모(33)씨에게도 “A씨가 우리 가족을 해치려 한다”고 속이고 살인에 동참하도록 했다. 그는 이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하는 A씨와 이복동생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집에 없던 계부 B씨도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범행 후 A씨가 차고 있던 귀금속을 훔쳤고, 집안에서 챙긴 A씨 체크카드를 이용해 채무를 변제하고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아내 정씨는 김성관의 범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독려했다. 김성관 부부는 두 딸을 데리고 범행 다음날 미리 끊어놓은 비행기 표를 이용해 과거 유학생활을 했던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경찰의 수사 착수로 김성관은 뉴질랜드에서 과거 유학시절 저지른 범행으로 체포된 후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으로 송환됐다.



1심은 지난 5월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A씨 돈으로 항공권과 값비싼 물품을 구입하는 등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면서도 파렴치한 범행”이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재정적 위기는 본인이 자초한 것이면서 A씨가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아 서운함이 쌓였던 것이 범행 이유 중 하나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형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김성관에게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어 생명을 빼앗는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은 선택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심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한 죄를 저질렀고 정말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어머니 돈까지 미리 빼내 도망 계획까지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어머니, 계부, 이복동생을 죽이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다시 확인해 살해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사형선고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선 “김씨의 죄가 무겁지만 그래도 붙잡힌 다음에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고 반성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하지 않았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교도소 노역을 하며 고인들에 대한 명복을 빌며 반성과 속죄 속에서 생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와 달리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아내 정씨에 대해선 정씨와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애초 검찰은 정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공범으로 기소했으나 1·2심 모두 정씨의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