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8.01.11 15:02:20
수도권·부산·대구 등은 1분기 분양물량 증가
광주·울산은 아직 계획 없어
지방까지 전매제한 강화로 분양 속도조절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방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올해 공급 물량도 확 줄어든다. 서울과 달리 지방 주택경기가 위축된 데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으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자 주택업체들이 분양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다.
1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반분양은 3만 5387가구로 작년 1분기 1만 2340가구에 비해 2만 3047가구 많은 수준이다. 반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에서 일반분양되는 물량은 5607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116가구에 비해 21.2% 줄어든 것이다.
지방 중에서도 부산과 대구에서는 공급이 어느 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 분양 물량은 420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156가구 늘고, 대구에서도 597가구로 작년 1분기 156가구에 비해 세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나 대전에서는 805가구로 1년 전 866가구에 비해 줄고 광주와 울산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분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을 비롯해 과천이나 하남 등지에서 작년 하반기 예정됐던 분양이 올해로 연기되면서 자연스럽게 분양 물량이 늘었다. 여기에 경기도 내 2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분양 물량도 더해졌다.
지방 5개 광역시에서는 지난해 11월10일 민간택지 전매 제한 시행 이후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분양시장도 눈치 보기에 나선 상황이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민간택지에도 일정 기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최소 6개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6개월부터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등 6곳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기장군에 대해서는 6개월로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에서 전매가 금지됐고 그 외 7개 구군과 광주·대전·울산에서는 6개월 전매 제한이 걸렸다.
이에 따라 부산 미분양 물량은 9월 720가구, 10월 1473가구, 11월 1593가구 등으로 늘었다. 대전에서도 9월 945가구에서 11월에는 1062가구로 증가했다. 광주 미분양도 796가구로 9월 대비 3.5% 늘었다.
그나마 작년 청약 호조를 보였던 부산에서는 3월 북구 만덕동에서 e편한세상 2120가구, 2월 영도구 봉래동에 ‘에일린의뜰’ 1216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어 공급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에서도 달성군 국가 산단에서 반도유보라 2차 527가구를 분양한다. 그러나 대전과 광주, 울산에서는 분양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재 지방광역시는 전매 제한 강화를 비롯해 입주 증가 등으로 분위기가 예년만 못한 상황”이라며 “수요자들의 적극성도 떨어져 지역별로 선호하는 입지 위주로 선별된 청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