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10.08 19:07:4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통합)에 이어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도 국토해양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감장에서 “국토부의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한국전력(015760)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 의지대로 전주(전봇대)에만 부과하던 도로점용료를 공중선(전선·케이블·통신선)까지 받으면 한국전력의 도로점용료 추가부담액이 569억원으로 늘어난다.
인건비 상승액은 98억원, 측량비용 1조480억원으로 모두 1조1147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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