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4.03.02 17:47:46
[edaily 김춘동기자] 개인 신용불량자와 과다 채무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2일 만장일치(찬성 16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래 계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산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정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채무재조정을 받기 어려웠던 과다 채무자들의 채무회생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인회생절차 신청대상은 향후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본인이 주소지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채무변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 후 1개월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무변제 계획은 8년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