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격 상실 기준 3개월서 6개월로 연장
by이지현 기자
2024.01.16 16:19:1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연금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수급권 강화를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 자격을 잃게 되는 보험료 체납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연금보험료를 잘못 해서 많이 낸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즉시 미납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과 ‘직종’도 추가된다.
기초연금법 개정 시행령 의결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확인조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분리 운영되고 있어 중복조사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망 여부·사실혼 등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서 공통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해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더 세밀한 사후관리로 재정건전성과 제도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