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기차 충전시간 1시간→20분으로...산자부 개정 나선다
by이혜라 기자
2022.08.26 17:15:06
전기차 충전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올해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 중 하나로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킬로와트)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이 완료되면 기존 1시간이 걸리던 전기차 충전이 20분 내에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열린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후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한 가운데, 이 중 194건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으며 400여건은 올해 안에 개선을 마칠 계획입니다.